‘5억 이상 해외계좌 신고제’ 국회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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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부 부유층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문제가 국회에서 검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5~17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년여 만이다. 법안은 ▶개인·법인이 해외 금융계좌 내용(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액 등)을 국세청에 연 1회 신고하고 ▶계좌 최고 잔액이 5억원을 넘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처벌하는 게(3년 이하의 징역, 최고 잔액 20% 이하의 벌금) 골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등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부모 중 ‘선의의 미신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국회 차원의 법안 심의에 착수하게 됐다.

 이 의원은 “신고 대상 해외 계좌를 ‘최고 잔액 5억원 이상’ 등으로 특정하면 일반인에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라인 핵심 관계자는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세수(稅收)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법안인 만큼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기재위에 한국의 해외 은닉자금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며, 이에 대한 탈세 조사 활동을 강화하면 연 1조~10조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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