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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고법 “조준 안 된 공기총 난사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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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공기총을 무차별 난사해 놀이터에 있던 유모(16)군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군을 조준해 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건 시간이 오후 7시쯤이라 이씨가 유군을 잘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유군이 공기총 유효 사거리보다 50m 밖에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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