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감기 포스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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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감기 포스터'로 시작된 양.한의업계 분쟁이 법정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제목의 포스터를 내건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를 의료광고 주체 위반, 부당표시.광고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보건복지부 등에 의료일원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의료일원화는 사실상 한의학을 배제하고 양의학계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하자는 것이다.

의협의 권용진 대변인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한약 부작용의 결과가 명확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원한의협은 "(의협이) 근거 없는 의료 일원화를 주장하며 한의학을 말살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원한의협은 또 "의협과 그 산하 단체가 한의학에 대해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근 일본 책 '한방약 효과 없다'를 요약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한 대한내과의사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개원한의협이 지난 2월 '감기 포스터'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내과의사회는 즉각 한약 부작용을 경고하는 내용의 포스터와 자료집을 만들어 맞섰다. 양측의 공방은 산부인과 등의 가세로 더욱 가열됐고 결국 의협이 전면에 나서면서 법정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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