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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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전세 수요자들이 전셋값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계약이라도 하려면 당장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는데, 이게 만만찮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쪼들리는 생활비를 위해 또다시 금리가 비싼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전세자금 대출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게 위안이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연 4.5%인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은 구조적으로 수급을 맞추고 전세자금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주택기금을 받으려면 우선 전셋집이 전용 85㎡ 이하여야 하고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4.5%로 56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셋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신한은행·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들도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국민은행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가구주나 한 달 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들에게 신용도에 따라 연 5.36~7.68% 금리로 최고 2억원까지 전셋값을 빌려준다. 신한은행은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셋값의 6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연 4.46~5.66% 수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전셋값의 8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연 6~13% 정도로 비싸다는 게 흠이다. 신용도 문제 등으로 시중은행 등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고려할 만하다. 이처럼 은행 등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우선 해당 은행 등을 통해 전셋값과 전셋집 소재를 일러준 뒤 대출 가능 금액을 뽑아봐야 한다.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지므로 덜컥 계약 먼저 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이 필요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미리 봐둔 전셋집을 계약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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