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알선 대가로 1억대 사례비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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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산지방경찰청은 4일 교육생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인터넷 교육훈련서비스 업체에서 억대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노총 산하 섬유유통노련 부산.울산.경남지역 본부장 백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백씨에게 교육생 알선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인터넷통신 교육훈련서비스 업체 M사 대표 허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3년 7월 허씨에게서 "인터넷 통신 교육생을 알선할 경우 교육비의 10 ~ 20%를 수당조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0여 개 사업장 근로자 6200여 명을 교육생으로 알선해 주고 1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백씨는 또 2003년 8월 허씨에게서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무상으로 타고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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