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쌀소득보전기금법 양곡 관리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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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앞으로 추곡수매제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제와 농가소득 직불제가 도입된다.

Q=쌀소득보전기금법에 따라 목표가격은 얼마로 정하나.

A=우선 올해는 쌀 한 가마(80㎏ 기준)당 17만70원으로 정했다. 이 가격은 3년마다 바뀌게 된다.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Q=직접 지불 형태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은.

A=직접 지불은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로 운영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가마당 9836원(1㏊당 60만원)을 무조건 농가에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5%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Q=직접 지불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받는 농지 범위는.

A=1998~2000년 3년 동안 논농사에 이용돼 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다. 직불금은 실제로 논을 경작한 농민에게 지급된다.

Q=공공비축제가 새로 도입됐다는데.

A=공공비축제는 연간 600만섬 정도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매입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Q=추곡수매제와 공공비축제의 차이점은.

A=추곡수매제에서는 수매가격과 수매물량이 국회에서 정해진다. 이때 수매가격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이다. 하지만 공공비축제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쌀을 사서 필요할 때 팔게 된다. 농가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농가에서 생산한 모든 쌀에 대해 직접 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추곡수매제는 한정된 생산량만을 대상으로 수매하지만 직접직불제는 농민이 생산한 모든 쌀에 적용된다는 얘기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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