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완화…세금 감면,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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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결정에 따라 공백이 생기는 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서울 홍릉벤처밸리,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단지, 여의도동북아금융허브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내년 6월께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지방세.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무겁게 내거나 각종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우선 정비발전지구에서 시범적으로 불이익을 없앤 후 점차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첨단산업시설, 연구시설, IT시설, 미디어시설, 금융.업무.유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대거 유치할 방침이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곳은 디지털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나 행정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도 과천시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도 및 구 단위가 아닌 소규모 지역별.프로젝트별로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직접 재정을 지원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비발전지구에서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에 대한 규제만 선별적으로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2004~2007년)에는 공장총량제를 현행 기조대로 유지하되 첨단산업 등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2단계(2008년 이후)에는 일률적 금지 위주 규제를 정비하고▶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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