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철언씨 돈 178억 가로챈 전 대학교수 징역 4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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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 강모(4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1년 6월∼2007년 2월 박 전 장관에게서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속여 178억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강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년6월과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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