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64) 환경부 장관이 친자 확인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법의학교실은 오는 28일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이 장관에 대한 DNA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그가 결혼 전 낳은 혼외자녀라고 주장하는 A씨(여·35)와 친자확인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DNA 감정을 거부해 왔다. 1심에서 이 장관이 패소한 것도 DNA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이 장관은 서울대 법의학 교실에서 하기로 예정된 DNA 검사를 세 차례 연기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출장 감정은 감정기관과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재판부가 최종 허락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계속 DNA 검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A씨는 2008년 10월 “1970년대 이 장관이 내무부 사무관 시절 어머니와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구희령·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