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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 장관 집무실서 DNA 검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이만의(64) 환경부 장관이 친자 확인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법의학교실은 오는 28일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이 장관에 대한 DNA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그가 결혼 전 낳은 혼외자녀라고 주장하는 A씨(여·35)와 친자확인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DNA 감정을 거부해 왔다. 1심에서 이 장관이 패소한 것도 DNA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이 장관은 서울대 법의학 교실에서 하기로 예정된 DNA 검사를 세 차례 연기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출장 감정은 감정기관과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재판부가 최종 허락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계속 DNA 검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A씨는 2008년 10월 “1970년대 이 장관이 내무부 사무관 시절 어머니와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구희령·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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