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손해 줄었네 KB국민 UP정기예금

중앙일보

입력

직장인 최모씨(38·서울 강남구 도곡동)는 연초 여윳돈 2000만원을 평소 거래하던 모 은행에 맡겼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이자는 연리 3.1%였다. 그는 지난 추석 전 급한 집안 일로 그 돈을 찾았다. 정기예금 계약기간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했던 관계로 연 1%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연 이율 2.1%에서 5.8%까지 매달 계단식 상승

 이처럼 사용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KB국민은행이 지난달 13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KB국민 UP정기예금’을 눈여겨 볼 만하다. 최씨가 애초에 이같은 예금에 가입했더라면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를 훨씬 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고민을 상당 정도 덜어주는 은행권 상품인 이 예금은 매월 이율이 올라가는 계단식 금리구조가 특징인 월복리 정기예금이다. 1년제·만기이자지급식으로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최저 가입금액은 300만원이다.

 상품의 기본이율은 1개월 단위로 연 2.1%에서 연 5.8%까지 매달 계단식으로 상승하도록 돼있다. 이자는 월복리로 계산해서 지급한다. 또한 KB카드 이용금액 및 KB국민은행의 적금이나 외화예금 잔액에 따라 최고 연 0.2%포인트의 교차구매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월10일까지 3D LED TV등 푸짐한 경품

 이 상품의 특징은 만기해지 전에도 2회까지 분할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도 월단위 예치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 예기치 못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기존 정기예금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연 0.1%~연 1.5%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 받도록 돼있다. 따라서 자금의 사용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여유자금을 둔 사람들이 ‘KB국민 UP정기예금’을 이용하면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고 높은 금리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KB국민은행은 이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 10일까지 3D LED TV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경품 제공대상은 이 예금에 가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해당 이벤트에 응모한 사람이다.

▶ 문의=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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