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환자들이 먼저 낸 의료비 안 돌려준 양심불량 병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4일 한국소비자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올해 7월 777명이 이 같은 사례로 피해구제 상담을 받았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듯 성형수술·피부관리·비만치료 등 미용성형 분야가 4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도 132건이나 됐다.

못 받은 선납금이나 예약금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피부재생 수술을 받으려던 한 여성 환자는 수술비의 절반인 1000만원을 먼저 지불하고 혈액검사를 받았다. 그 이후 사정이 생겨 수술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환자들의 대부분은 10만~1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고 일부 돈을 환불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소비자 선납금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박창규 사무관은 “의료소비자 보호 규정을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