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 국민연금에 '불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약회사 신입사원인 김모(27)씨는 월급 223만원 가운데 20만원(절반은 회사 부담)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다.

그의 월급이 매년 6% 안팎(연금 가입자의 평균 임금상승률)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1010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그때 김씨가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161만원가량이 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연금 보험료를 월급의 15.9%까지 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의 보험료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면서 8만6000원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요인이 생긴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6일 "통계청이 지난달에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근거로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추정한 결과 2030년부터 연금 가입자들은 평균 월 5만5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 1월 총인구가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고쳤다. 출산율(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은 아이 수)이 2020년 1.24명(2001년 추계는 1.37명), 2050년에는 1.3명(2001년 1.4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2001년 추계 때는 총인구가 2020년 5065만명까지 늘어난 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반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0년 37.3%로 2001년 추계(34.4%)보다 올라갔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에 비해 연금 수령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일을 막으려면 2030년 보험료를 0.85%포인트 더 내야 한다고 추정했다. 2030년 연금 가입자들의 월 평균소득 추정치(651만8000원)를 적용하면 물가 상승을 감안한 추가 부담액은 5만5000원이 된다. 소득이 낮은 사람의 보험료 인상액은 이보다 적겠지만 고소득자의 추가 부담은 15만원 이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연금 재정 악화는 결국 가입자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저부담-고급여'체제인 연금제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3년에 통계청의 2001년 인구 추계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47년에는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