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미래((稅美來)캠페인-전문 세무사인터뷰]풍부한 실무,국제조세통! 김성동 세무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기업들은 우리나라 세법과 해외진출국 세법은 물론 진출국과의 조세조약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국제조세계획을 세워야한다. 기업은 사업 활동에 있어서 국내외 영업실적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국제조세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김성동 대표세무사가 이끌고 있는 ‘KSD 국제조세컨설팅’은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를 맡고 있는 ‘KSD 국제조세컨설팅’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김성동 세무사(이하 김) :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었지만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각에서 납세자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끝에 2009년 KSD 국제조세컨설팅을 개업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국제조세분야와 더불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 내국세 전 분야의 세무조사컨설팅과 권리구제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세금문제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외파견인력 급여 문제, 이전가격 문제 등에 대해 안내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나 세금에 관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조세는 더욱 생소한 분야인데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골치 아프고 재미없는 데다 어렵기까지 한 화두일 것이다. 한 나라의 세금문제도 어려운데 몇 개국이 그런 문제로 뒤엉킨다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지만 국제거래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일이 없다는 편안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된다. -정보에 정통한 사람을 정보통이라 부르듯 ‘국제조세통’이라 불린다. 그 연유가 궁금하다.: 아직 통이라기에는 좀 그렇다. 1983년 국세청에 입사해 공직생활에 있으며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듯하다. 23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북대구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를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세과, 국세청 국제조세국을 거쳐 재무부 세제실 국제조세광 등 국제조세 관련 세법 초안 작성에서 조세조약 실무회담, 법령 운영, 세법 해석정비 등 국제조세 분야를 다뤄왔다. -2001년에는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특별히 로스쿨에 진학한 이유가 있나?: 국제조세는 국가와 국가 사이 과세관할권에 관한 문제다. 그만큼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런 연유로 국가들의 산업화 역사가 오래되고 국경이 연접해 있는 유럽이 풍부한 판례를 갖추고 있을 것 같아 영국의 법학대학원을 선택했다. -국제조세분야의 이슈들은 세계적인 현안으로까지 퍼져있다. 지난 8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국제조세의 법률적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원가분담약정(Transfer Pricing on Intangibles &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을 주제로 토론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 주제가 최근 국제조세문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전가격 쟁점’과 맞물리는 듯하다. 이전가격이란 무엇이며, 어떤 토론을 진행했었나?: 이전가격이란 경제적 지배 소유권이 동일한 기업집단 아래 있는 회사, 즉 특수관계회사 사이의 거래 가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쟁점이다. 이는 특수관계회사 간의 거래 가격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 즉 정상가격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상가격과 이전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자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세금으로 적게는 수백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억 달러까지 추징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참가했던 토론회에서는 일반적인 재화거래보다 그 인식과 평가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훨씬 더 복잡한 무형자산의 이전가격문제와 그런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과정에 여러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수개의 관계회사가 참여할 때 개발비 등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적정방법을 찾는 토론이 있었다. -아무래도 여러 나라의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까다로운 일이라도 자신감과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 과거 법률회사에서 세무사로 근무할 당시 어떤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진행하던 중 외국인 투자 감면 규정상의 문제점으로 제3국으로 추가 투자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로인해 여러 전문가들이 투자방안을 되돌리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의 강점은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밖으로 통하는 길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여 년에 걸쳐 끊임없이 관련 서류를 분석해 제3국에 투자될 뻔한 수천억 원을 국내에 다시 유치할 수 있었다. 나의 긍정적 사고야 말로 자신감과 집중력의 원천이다. -그런 에너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언을 한 마디 한다면…: 원칙에 바탕을 두고 긍정적인 사고와 집중력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선다면 보이지 않던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본다. 지금껏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해온 기억이 일시적인 오해는 몰라도 세금문제로 근본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다단, 미리 대처했더라면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의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세조약의 조화(Harmonization)’란 무엇인가?: 조세조약에 있어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국가마다 관련 규정이 상이해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중으로 이뤄지거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조세조약의 조화는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세법도 관련 조항만 볼 땐 문제가 없어도 전체 세법 차원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놓칠 수 있는 틈을 조이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업무 중 문제점이 발견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책 당국에 그런 문제점을 알려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KSD 국제조세컨설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불편함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퇴출이 아닌 명예로운 은퇴경기를 치루고 그라운드를 떠나는 야구선수처럼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싶다. 그때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정진해 나감을 삶을 지침으로 삼고 싶다. 김성동 대표세무사는 튼튼한 뿌리와 넓은 그늘을 가진 거목처럼 국제조세 분야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성동 대표세무사가 앞으로도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동 세무사 󰋼1962년 경북 봉화 󰋼안동고등학교, 세무대학 󰋼영국 East Anglia대학교 로스쿨 졸업 󰋼1983년 국세청 입사, 북대구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근무 󰋼재무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서울 국세청 국제조세과, 국세청 국제조세국 등 근무 󰋼2006년 로펌 김&장 입사 󰋼2009년 KSD 국제조세컨설팅 설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도움말: KSD 국제조세컨설팅 김성동 세무사>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