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사이트 대표 ‘아동포르노 소지’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찰이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에 처음으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2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적 표현물(아동 포르노)’이 유통된 파일공유 사이트의 대표 이모(4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이트 운영자는 단순히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만 적용돼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다.

경찰이 이번에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8조 2항)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소지·운반하고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파일서버에는 아동 음란물 657건이 보관돼 있었다. 이 가운데 국내 음란물은 383건(58.3%)으로, 이 중 158건은 출연자의 얼굴이 노출돼 있다. 특히 9건은 학교나 이름까지 특정된 상태로 유포돼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물 공유가 회원들 사이의 파일 전송일 뿐이며, 홈페이지에 금칙어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등 유포 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모니터링 직원에게 회원이 줄어드니 (음란물을) 너무 많이 삭제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유포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