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치인 모금 집회' 1년 만에 부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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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현행 정치자금법에 금지된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 집회를 허용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의원.단체장과 그 예비 후보자에게도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정치개혁 5대 목표와 12대 개혁방향'에 따라 규제를 대폭 푸는 쪽으로 정치자금법.선거법.정당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엄격하게 개정된 현행 정치관계법이 개정 이전의 법안으로 상당 부분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정치관계법을 손질키로 한 것은 현행법이 너무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로만 돼 있어 일반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어렵게 하고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자금법과 관련, 정치자금 모금의 상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모금 방법은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치인의 후원회 행사를 부활하는 방안과 함께 법인과 단체의 기부 행위도 가능토록 했다. 또 후원인의 기부한도도 현행 연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광역.기초 단체의 장과 의원 및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은 지난해 정치관계법 개정 전에도 없었던 조항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법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으로 돼 있는 현재의 선거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후보자만 찰 수 있는 어깨띠를 선거 관계자들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당법에선 폐지된 지구당제 대신 시.도 당 아래에 당원들의 집합체인 지역 조직을 마련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사무실이 있는 법적인 기능을 가진 지구당이 아니라 당원 간 상호 연락 등을 위한 자발적인 당원들의 모임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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