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일 "정부가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와 4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업 취소 또는 진행 중 하나로 결론이 나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 범위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냈었다.
김현경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일 "정부가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와 4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업 취소 또는 진행 중 하나로 결론이 나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 범위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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