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판 4일 선고…공사 계속 여부 판가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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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일 "정부가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와 4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업 취소 또는 진행 중 하나로 결론이 나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 범위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냈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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