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오마이뉴스 등 한나라에 1억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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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 두 곳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병풍'사건의 핵심인 김씨는 5000만원, 오마이뉴스는 3000만원, 주간지 일요시사는 2000만원을 한나라당에 물어주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2년 7월 김씨가 "병무청 관계자와 한나라당이 병역비리 은폐를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오마이뉴스 등이 이를 보도하자 "허위보도로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 2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은 검찰 수사결과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오마이뉴스 등도 제보나 소문에 대해 고도의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한 기사를 게재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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