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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음악 서비스 벅스뮤직 대표 집유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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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무단으로 복제한 가요를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통해 회원에게 서비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훈(39) 벅스㈜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벅스㈜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음악사이트 '맥스 MP3'를 운영하는 AD2000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푸키닷컴'을 운영하는 사이버토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원 저작권자나 저작 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압축 파일을 서버에 저장해 회원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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