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신상철씨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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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6일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신상철(52·사진) 전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인터넷 기사(26회)·언론 인터뷰(7회)·강연(1회) 등 34회에 걸쳐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과 충돌해 침몰했지만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췄다”는 허위내용을 퍼뜨려 김태영 국방부 장관·합조단·해군 측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신씨는 5월 20일 합조단의 발표 이후에도 ‘어뢰추진체가 조작됐다’ ‘누군가가 어뢰추진체에 1번이라고 썼다’ ‘스크래치 흔적을 지웠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합조단 위원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평택 해군 2함대에 보관 중인 천안함 선체를 직접 찾아갔었다.

신씨는 검찰에서 “나는 해군 복무 2년, 조선소 근무 7년 경력의 전문가”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기사·네티즌 글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합조단 조사에 한 번만 참석한 이유에 대해선 “합조단 조사보다 인터넷 검색이 실체를 찾는 데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계속 가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가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 형식으로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신씨의 주장은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천안함 침몰에 관한 입장’ 서한에 인용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신씨는 6월 11일 김 장관을 증거인멸·직무상 과실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에 게시했는데 이것을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포함했다. 무고죄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선원(47)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 도올 김용옥(62)씨 등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신씨는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 모두 동의할 수 없다.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는데 이를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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