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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교통.사법-벌금형 미만은 전과기록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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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새해에도 많은 것이 변한다. 건강보험료가 8.5%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된다. 반면 이동전화 요금은 6~7% 내리고 가정용 전기요금도 2.2%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5백만원 미만의 금융회사 대출이 모두 파악되므로 여러 곳에 빚을 청소년에게 유해 스팸메일을 보내면 형사처벌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등 소비자보호는 강화된다. 내년에 달라질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등록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서류를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 이용해 확인. 민원인은 소유권 이전시 계약서 등 최소한의 필요서류만 제출.

◇차량 과속기준 세분화=과속 단속기준을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려 시속 40㎞ 이상 초과시에는 처벌을 더 강화.

◇신고보상금제 폐지=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폐지.

◇교통안전교육 부활=운전면허 취득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의무화.(7월)

◇안전띠 미착용 처벌 변경=종전 범칙금 3만원에서 과태료 3만원으로.(7월)

◇철길 건널목 처벌 강화=무단 통과시 교통벌점 15에서 30점으로 오름.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삭제=벌금형 이상만 범죄경력자료로 관리하고 나머지 경미한 범죄기록은 없앰.(3월)

◇인권보호수사준칙 시행=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사전 고지, 심야조사 및 수사관 단독조사 금지.

◇총포 소지 규제 강화=강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2년간 총기 소지 제한.

◇경비업법 개정=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종 및 경비관련업 이외의 업종에 종사 못함.(12월)

◇가정폭력 처벌 강화=임시조치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 유치 가능.(2월)

◇외국인 체류조건 개선=영주자격(F-5) 소지자는 출국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내란·외환죄가 아닌 이상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음.(3월)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의 출국기한 유예=2003년 3월말 현재 총 체류기간 3년 미만이면 2004년 3월까지 출국이 유예됨.

◇외국 유학생에 대한 시간제 취업=외국의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이수한 외국인에 자격 줌.(3월)

◇법률구조제도 확충=성폭력 등 각종 피해 외국인 여성에 무료법률구조 실시.

◇교정기관 수용자 화상접견=가까운 교정시설을 방문하면 원격지 수용자와 화상 접견 가능.

◇교정기관 수용자 처우 개선=수용자 당 연간 의료비 5만9천원에서 6만8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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