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국에 영향 큰 해외 M&A 첫 제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7면

해외 대기업의 기업결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상대는 세계 2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리오틴토와 3위 BHP빌리턴이다. 공정위 실무진은 “최종 판단은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내릴 것”이라면서도 양사의 기업결합이 ‘문제 있다’는 내부 결론엔 자신감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대형 인수·합병(M&A)의 경쟁제한성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영향 큰 사안=한국 시장에선 두 회사의 영향력이 강하다. 2008년 국내 철광석 수입물량의 65%가 두 회사에서 들여온 것이다. 호주산 철광석 수입 비중이 일본(59%)·중국(41%)보다 높다.

공정거래법 7조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경쟁제한성을 따질 때는 한 회사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회사의 점유율이 75%를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에 해당하거나, 시장 점유율 1위면서 2위와의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 벌어지는지를 본다. 이 기준에 의하면 국내 수입시장의 65%를 차지하는 합병회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시장에서 가격·수량 등 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 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두 회사는 시장지배력을 과시했다. 올해 중국 등 아시아 수출물량의 가격책정 방식을 연간 단위에서 분기별로 변경한 뒤 철광석 가격이 급등했다. 전 세계적으로 관련 상품의 동반상승 현상도 벌어졌다. 익명을 원한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 한 회사만 해도 연간 수조원의 철광석을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면 수입 철광석의 호주 의존도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공조=각국 경쟁당국도 이번 사건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8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서 다케시마 가즈히코(竹島 一彦)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양국이 심사 중인 리오틴토-BHP빌리턴 M&A 심사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상무부 반독점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도 이 사안을 협의 중이다.

한국과 일본이 리오틴토-BHP빌리턴 해외매출의 40%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경쟁당국이 공조하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익명을 원한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해외업체의 M&A 사건이지만 우리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업체의 수입에 바로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결론 낼 듯=공정위는 다음달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한 뒤 전원회의를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언제 이 안건을 심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외국 경쟁당국의 움직임을 감안하면서 연말 이전엔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국의 절차를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20일 EU·호주·중국 등의 경쟁당국이 1300억 호주달러(130조원) 규모의 양사 결합에 반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회사의 결합은 ‘물 건너간 꼴’이 됐다고 보도했다.

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