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격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여섯 차례 큰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너무 크다”며 “순수한 영혼과 육체, 평화로운 한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은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이) 변태적 동영상을 보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피를 닦고 짐을 챙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여진다”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정신병을 앓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이 검거 과정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범행 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두 손이 묶인 채 법정에 나온 김은 재판이 진행되는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쳐다봤다. 김은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서현·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