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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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사진)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지상목)는 20일 김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김의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또 김이 출소하게 되더라도 주거지 시·군 소재 초·중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격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여섯 차례 큰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너무 크다”며 “순수한 영혼과 육체, 평화로운 한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은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이) 변태적 동영상을 보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피를 닦고 짐을 챙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여진다”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정신병을 앓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이 검거 과정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범행 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두 손이 묶인 채 법정에 나온 김은 재판이 진행되는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쳐다봤다. 김은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서현·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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