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교민 19명 석방 13명은 재판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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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멕시코시티=연합] 한인 교민들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32명을 밀수 등 혐의로 무더기 구속했던 멕시코 사법당국이 14일 이중 19명을 무혐의 석방했다. 그러나 나머지 13명 중 5명은 정식 기소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8명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멕시코 연방법원의 호세 루이스 판사는 "보석 신청이 가능한 8명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고 보석 금액만 결정되면 석방도 가능하다"며 "한국과 멕시코 정부의 입장을 고려, 기소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멕시코 당국은 수감된 교민들의 구속 시한인 이날 오전 2시를 넘긴 상태에서 석방 여부를 결정해 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한편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한인 여성에 대한 알몸 수색에 대한 멕시코 당국의 진상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등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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