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탁업무 일제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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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변호사협회·의사협회 등 전문가 협회나 업종별 단체가 정부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면허·등록·교육 업무 등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실시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 자체 업무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각종 사업자 단체에 위탁해 실시하는 업무들이 경쟁을 제한하는 '민민(民民)규제'의 소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0∼11월 화물운송 분야 4개 단체, 건설 분야 3개 단체, 전문자격사 분야 3개 단체에 대해 직권 실태조사를 벌여 조사결과를 놓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이런 위탁업무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정부 위탁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연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정비 대상으로 보고 있는 단체들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정부 권한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들로 변호사협회·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백55개 단체다. 이 단체들은 주로 회원 연수, 면허·등록·개업 신고 접수, 경력 관리, 공사 실적 확인, 시공 능력 산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정부 못지않은 규제기관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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