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야는 다른 법률분야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만큼 대법원 판례와 학설도 풍부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분야와 관계되는 법률은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사실관계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한병진 법률사무소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분쟁, 아파트 및 상가 분양 관련 분쟁, 부동산중개사고, 임대차, 명도소송, 경매 관련 분쟁,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수행과 아울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치밀한 기록 검토와 판례 분석으로 높은 승소율 부동산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분야 중 하나다. 또한 매매 및 분양, 임대차, 재개발ㆍ재건축 등 그 분야도 다양하고 개인은 물론 기업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해 잘 몰라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병진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부동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병진법률사무소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취급하지만 부동산 이외에도 민사,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이 법률사무소는 친절하고 성실한 상담을 바탕으로 하고 철저하고 치밀한 기록 검토와 판례 분석으로 높은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공사 상대로 ‘노부모 부양 아파트 우선 공급’ 소송에서 승소 한병진 변호사가 2007년 다룬 '노부모 부양 아파트 우선 공급'사건은 서민을 위한 판결로 유명하다. 의뢰인인 김모씨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다가 50세가 넘어 ‘3년 이상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으로 판교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지만 노부모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공사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당하였다. 한병진 변호사가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 아파트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매수인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측 소송대리인으로서 과실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3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밖에 도시계획을 이유로 교회건축 불허가처분이 내려진 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한병진법률사무소 한병진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며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작성할 때에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함께 검토하고,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수시로 연락을 한다. 또한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 가보면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게 되며 서류에서는 알 수 없던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 부동산 관련 판례연구회, 세미나, 학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고 최신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마라톤을 즐기는 ‘달리는 변호사’로도 유명…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 전문 한병진법률사무소 한병진 대표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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