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법적으로도 '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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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연예인 하리수(27·사진)씨가 법적으로도 여성이 됐다. 인천지법은 13일 하씨가 낸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꾸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도록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씨는 남녀를 구분짓는 염색체만 남자일 뿐 외모나 행동은 여자로 살아가는 만큼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하씨는 군입대를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씨를 남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또 하씨의 몸매를 찍은 수십여장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구성된 화보집·CD도 중요 자료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하씨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새로 받는다. 또 남자와 결혼해 혼인신고도 가능하다.

인천=정영진 기자 chung@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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