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 최대 한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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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면

"평소 신용카드를 애용하는 직장인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돼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봉급생활자들도 연말 정산 때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수십만원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실적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넘을 때 초과분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는 방식으로 5백만원이나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됩니다.

만약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7백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10%인 3백만원을 초과한 금액(4백만원)의 20%인 8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80만원에 18%를 적용, 14만4천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최대 사용액은 2천5백만원에 자신이 받는 급여액의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3천만원(2천5백만원+연봉의 10%인 5백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최고한도인 5백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되는데 돌려받는 세금은 18%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고 90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적절한 사용이 중요한 만큼 수십만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수천만원어치씩 사용해야 하는지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현금서비스나 해외 이용액▶신용카드로 낸 전화료·가스료·TV시청료 등의 공공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높이려면 배우자·부모 등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물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가능하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고침> 12월 3일자 '금융분쟁 SOS'에서 카드 부정사용 대금 보상기준을 '신고접수일 25일 이전부터'라고 했으나 최근 '60일 이전'으로 바뀌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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