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2일 현행 변호사 연수규칙에 '윤리교육 이수' 항목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신참 변호사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오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도 윤리교육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협은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불성실 변론 등으로 정직·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등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금지▶성실 변론 등의 윤리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조치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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