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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감 호송 피의자 사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서울지검 호송출장소(구치감)에 넘긴 50대 폭행 피의자가 구치감 수용 중에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종암경찰서 경찰관들은 내연녀를 가위로 찌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朴모(54)씨를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지검 구치감 직원들에게 인계했다.

朴씨는 구치감에 수용된 뒤 신음소리를 내고 눈을 내리깔며 고통을 호소해 인근 S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건강이 다소 호전된 朴씨는 구치감으로 옮겨졌다가 상태가 악화돼 S의원으로 호송된 직후 오후 2시15분 숨졌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鄭基勇)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朴씨를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은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朴씨의 이마와 손목·발 등의 상처를 들어 사망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부검의사는 이 상처가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朴씨 조사를 담당한 경찰 수사관을 비롯해 호송 직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나 호송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조강수·남궁욱 기자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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