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 과징금 10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정보통신부는 15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SK텔레콤이 SK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을 일부 어겼다며 SK텔레콤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합병을 하면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고,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날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통신위원회로부터 10∼30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이동통신 3사와 KT의 영업정지 시기를 확정했다.

3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SK텔레콤 11월 21∼12월 20일(30일)▶KTF 12월 21일∼2003년 1월 9일(20일)▶LG텔레콤 2003년 1월 10∼29일(20일)▶KT 12월 21∼20일(10일)이다.

하지윤 기자

hj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