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수사관단독 조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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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사가 아닌 검찰 직원들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단독으로 조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자정 이후 조사도 엄격히 제한된다. 김각영(金珏泳)검찰총장은 14일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가혹행위가 없게 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토록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검사실 내 입회 계장들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단독 조사하는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로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검찰 직원의 단독 조사를 전면 금지했다. 또 자정 이후의 밤샘 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검은 그러나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처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상 긴급한 경우에 한해 부장검사 이상 지휘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이 경우에도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정한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키로 했으며 심야 조사를 해야 하는 사유와 신문의 시작·종료·휴식 시간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토록 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검은 또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 이후 일선 검사들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범죄 척결이란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심상명(沈相明)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2시 법무부와 검찰이 마련한 '고문 수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에는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변호인 접견 기회를 확대하며▶조사에 앞서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김원배·장정훈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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