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때 변호인 입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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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은 7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사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말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접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변호인이 피의자를 단순 면담하는 것은 물론,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일정 부분 입회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관계기사 5, 31면>

검찰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면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검찰은 또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함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부장 朴泰淙 검사장)는 숨진 趙모(30)씨와 공범들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1∼2명을 이르면 8일 추가 사법처리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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