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李검찰총장 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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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과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에서 조사받던 趙모(30)씨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4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냈다.

<관계기사 3, 31면>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金장관은 이날 오후 이재신(李載侁)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李총장의 사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해 왔다"면서 "박지원(朴智元)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사의 표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일 중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만간 후임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또 5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연쇄 인사가 불가피해졌으며,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지검 간부들에 대해 대대적인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김각영(金珏泳)법무차관과 김학재(金鶴在)대검 차장이 각각 장관과 총장직을 대행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이명재 총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李총장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인권옹호를 핵심적인 책무로 삼고 있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 모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 사건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강력부 홍경령(洪景嶺) 검사를 다시 불러 趙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구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5일 중 洪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독직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기자

abn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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