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비용서 내집마련까지…'행복자금'만들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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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8면

결혼을 준비 중인 회사원 姜모(29)씨는 지난 26일 선배 金모(34)씨의 결혼식을 보고 자신의 결혼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배 金씨는 고양시 일산에 25평형 아파트를 1억6천만원에 구입했다. 2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벽걸이TV 등도 갖추었다고 자랑했다. 신혼여행도 3백만원을 넘게 들여 호주 골드코스트로 떠났다.

선배가 늦장가를 가다 보니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4천만원 정도의 빚을 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까지 장만한 것을 보니 보통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지 않았다. 비결을 묻는 姜씨에게 金씨는 "결혼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파악해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결혼에 대비한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결혼 비용뿐 아니라 결혼 뒤 내집 장만까지 고려한 재테크 설계를 짤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 김인응 재테크 팀장은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근로자우대저축(신탁)에 반드시 들어둘 필요가 있다. 매달 1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입금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한 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별로 한도를 정해 그 한도의 합계가 매월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정기적금 3년제의 금리가 보통 연 5.5%정도인 데 비해 근로자우대저축은 연 6.5%로 1%포인트 가량 높다. 세금효과까지 고려하면 2%포인트 가량 높고 50만원씩 꼬박꼬박 3년을 넣으면 세후(稅後)에 52만원 이상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한미은행 안진아 PB팀장은 "5년제로 가입하고 3년 이상 불입한 후 해지하더라도 세제·금리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결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단 5년제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년부터 중단되므로 올해 말까지 일단 가입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청약부금(예금)은 필수 혼수품. 저축기간은 3년이지만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연체가 없으면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 이상(서울의 경우 3백만원)일 때 청약 1순위 자격까지 주기 때문이다. 정기적금과 비교해도 이자율이 0.5%포인트 높고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목돈은 모아야겠는데 정기적금 금리는 낮고, 주식이나 기타 투자방법을 생각하면 원금도 지키지 못할지 몰라 불안하고, 종잣돈(매월 불입금)이 작아서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미은행 등이 내놓은 '적립식 투자상품'을 이용해볼 만하다.

결혼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흔히 '장마'로 불림)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백만원을 공제받을 경우 본인 급여에 따라 최저 29만2백원에서 최고 1백3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주택구입시에는 원리금의 배까지 최장 30년간 장기대출도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7년에서 10년.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장기저축 상품이므로 중도 해약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모자라는 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서서히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도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 정책자금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다.

생애최초 자금은 7천만원(주택가격의 70%)까지 연 6%의 금리로 20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첫 1년은 이자만 내고 19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상 주택은 2001년 5월 23일 이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신규분양 주택이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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