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인터넷으로 열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등기·경매·호적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돼 관련 민원 처리가 크게 편리해진다. 대법원은 22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최종영 대법원장·김정길 법무부 장관·정재헌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전산화 완료로 새로운 서비스가 선보이거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업무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집안에서 등기부·경매 검색=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부동산이나 법인 등기 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 제출용이 아니라면 이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열람 수수료는 부동산·법인 등기부 모두 실제 발급과 같은 건당 1천원(신용카드·계좌이체 결제)이며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도 열람이 가능하다. 제출용 등기부가 필요하면 전국 2백13개 등기소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대법원은 또 지난달부터 경매정보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를 구축, 경매 관련 각종 정보를 주고 있다. 입찰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등이 제공된다. 지역·감정가격·최저경매가격별 검색이 가능하다.

자신이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각종 소송 절차와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호적 등·초본 즉시 발급=호적 등·초본은 지금까지 본적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본적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리 신청을 하고 네시간 정도 후에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팩스로 전송받아야 했다. 그러나 다음달 18일부터는 본적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찾으면 곧바로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자만 적혀 있던 성명란은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호적부 양식도 주민등록부와 비슷한 형태로 개선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전산화된 호적정보를 행정관서에 제공해 공무원들이 필요할 경우 호적정보를 직접 검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행정관서에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는 일은 점차 사라질 것 같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