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과부, 자율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내신성적 제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올 하반기에 신입생을 뽑는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에서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이 없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지정된 전국 18개 자율고의 사배자 전형에서 내신 최저기준을 두지 않도록 하는 ‘자율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자녀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자율고의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엔 대부분의 자율고가 사배자 전형에도 일반전형처럼 지원 자격을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로 제한했다. 교과부는 “다른 자율고에도 이 훈령을 적용할지는 시·도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