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들 注油할인제 없앨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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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주유(注油) 대금의 할인제도를 없애고 무이자 할부판매 기간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카드사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경영 방침을 촉구하고 과당경쟁을 지속할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여신전문협회 주관하에 '공정경쟁을 위한 자율결의'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발표키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주요 과당경쟁 유형으로 카드결제시 주유대금을 일정 부분 할인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 백화점 행사기간 중 자사 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이용액의 일정률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 금액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도 과당경쟁으로 꼽혔다. 이밖에 무이자 할부판매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데도 할부기간을 6개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의 카드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주유대금과 관련해서는 카드사별로 ℓ당 30∼1백원까지 할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이같은 행태는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과도한 할인으로 충동구매를 유발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소지가 많다"며 "이러한 주요 과당경쟁 유형은 카드사들이 자율결의 형식을 통해 폐지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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