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만에 조사 마무리 보안 이유 자료공개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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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유가족들은 군의 사망사고 처리 절차가 '엉터리'라고 비난한다.

사망사고 처리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 수사기관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단기간에 조사를 마친다는 점이다.

현재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1989년에 개정된 국방부 훈령 '전공사상자 처리규정'에 따라 24시간 안에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전문으로 보고한 뒤 7일 내에 사망진단서와 사망확인 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전문보고는 1차 수사를 맡은 해당 부대의 헌병대가 작성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군 검찰이 이후 조사를 지휘해 조서를 작성한다.

유가족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자칫 지휘관이 책임질 수도 있는데,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해당 부대의 군 검찰과 헌병대가 7일 만에 종결하는 수사의 결과가 과연 공정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특별한 경우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서 재조사하지만 최초 조사 결과를 번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 또한 신뢰를 얻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98년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99년 발족해 30개월간 활동했던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당시 진정 접수된 1백66건의 자살 사건 중 단 한 건의 사망원인도 뒤집지 못했다.

보안을 이유로 일절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63)씨는 "18년간 그렇게 뛰어다녔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 상황일지 등을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군 수사의 폐쇄성을 꼬집었다. 지난 7월 숨진 朴모 일병의 유가족들은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다 해당 부대로부터 무단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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