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성범죄자 누구” 접속 폭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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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26일 처음으로 인터넷에 공개됐다. 올 1월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린 10명이 대상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10명의 신상 정보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신상 정보를 열람하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성인 인증과 본인 인증을 거쳐 지도나 지역 조건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성범죄 내용과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읍·면·동 단위까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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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들은 아동 성추행·강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다. 장기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들은 형이 종료되면 인터넷에 신상 정보가 오르게 된다. 공개 기간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최장 5년, 그보다 중한 형은 최장 10년이다.

이날 오전 9시 첫 신상정보 공개 후 오후 6시 현재 무려 32만여 명이 접속해 서버가 거의 다운될 정도였다. 경찰서(지구대) 등에서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 2006년 6월 말부터 올 6월 말까지 4년간 열람 인원(1만2478명)의 25배가 넘는 수치다.

주부 이순아(36·대전시 서구 복수동)씨는 “초등 1·4학년인 딸 둘이 있다 보니 성범죄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우리 동네엔 그런 성범죄자가 없는지 빨리 인터넷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주변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 피해자 보호, 성범죄자 관리, 처벌 등 관련 제도가 잘 연계돼야 한다”며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성범죄자의 인터넷 공개 대상이 더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재개정에 따라 현재 전국의 경찰서·지구대 등을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 30일~2009년 12월 31일 확정판결 기준)의 신상 정보도 9월부터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개된 개인 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은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정보를 신문·잡지 등의 출판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해당 사이트 접속자는 이름과 IP 정보가 기록돼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추적이 가능하다. 공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도 처벌을 받는다.

김정수 기자·박진탁 인턴기자(한동대 언론정보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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