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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市 러브호텔과 전면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28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백석역 인근 러브호텔촌.

승용차 한대가 천막이 길게 늘어뜨려진 러브호텔 출입구를 쏜살같이 지나 주차장에 들어선다. 40대로 보이는 남녀가 차에서 내리자 20대 종업원이 달려나가 빨간 판자로 번호판을 친절히 가려준다. 이용객의 신분 노출을 막아주기 위해서다.

또 주택가에서 불과 1백여m 떨어진 러브호텔 주변 길가 주차 차량에는 출장 마사지를 선전하는 낯뜨거운 사진과 내용이 실린 불법 광고전단이 마구 꽂혀 있다.

최근 일산신도시 러브호텔이 숙박 손님 안받기, 주차장 가리개 설치 등 불법행위를 다시 하고 있어 고양시가 28일 러브호텔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이날 일산신도시 등 관내 20개 숙박업소에 대해 주차장 천막과 주차 차량 번호판 가리개를 없애고 불법 광고물을 뿌리지 말도록 지시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시는 업소측이 자진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달부터 곧바로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숙박업소뿐 아니라 위락업소(나이트클럽·룸살롱·바닥면적 1백50㎡ 이상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출입 허용·윤락행위·퇴폐전단 살포 등 불법·퇴폐영업을 중단토록 계도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키로 했다.

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세무조사·소방검사·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속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속 대상을 위락업소 전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연말까지 숙박·위락시설 종합대책을 마련,숙박·위락시설 신축을 사실상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법규 정비 전까지는 건축법상 규정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강화, 신축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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