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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림면등 3곳 특별재해지역 선포 가구당 최고 380만원 위로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경남 김해시 한림면·함안군 법수면·합천군 청덕면 등 3개 지역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고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보상기준의 상향 조정, 지원 규모와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특별재해지역에 대해 '극심한 자연재해로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선포할 수 있다'고 돼있다.

특별재해지역에 대해 개정안은 '재해 복구비용의 산정 이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응급 구호비용을 먼저 지급하고,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올해 피해가 컸던 김해시 등이 개정 법률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세대주 사망자 1천만원, 주택침수 60만원, 농경지 유실 1천1백만원 등의 지원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대통령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법률은 '피해상황이 극심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우선해 군장비·병력을 지원하고 국고지원 재해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있어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주 중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것"이라며 "대통령령은 9월 초 개정해 추석 이전에 발효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김해시 등의 재난관리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급히 이뤄지는 것이어서 다른 피해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들 지역 이재민 1천9백19세대에 대해 가구당 1백40만~3백8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이달 안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수해지역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고 침수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당 6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별도로 나간다.

정부는 또 수해지역 기업·주민이 보험에 들었을 경우 보험사가 피해 조사를 마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먼저 주도록 했다.

고대훈·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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