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땐 국세청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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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차별행위를 두 차례 이상 했다가 적발되면 사법 당국과 국세청에 통보돼 처벌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를 통해 스스로 시정토록 하되 위법 사례가 두 차례 이상 반복해 적발될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해지는 물론 사법 당국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여신 전문업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속 대상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업소▶카드로 결제할 때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행위▶반대로 현금으로 결제하면 정상 판매하면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곳 등이다.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충분한데도 카드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설정한 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카드 가맹점이 있을 경우 7개 주요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전화 02-3771-5950~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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