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법·입국심사 까다로워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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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최근 미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자국 방문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새로 시행될 이민법과 입국심사 규정을 뉴욕의 박동규(사진)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미 이민국(INS)이 최장 6개월이던 체류기한을 30일로 줄인다는데.

"그렇다. 지난 4월 12일 발표된 INS의 규제안 때문이다. 새 안의 골자는 이전 규정에 최장 1백80일로 돼있던 체류기간을 30일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규제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됐다. 그럴 경우 통상 관보 게재 한달 뒤인 지난 5월 12일 시행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 확정발표가 없다. 공식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1만6천여통의 항의서한을 보낼 정도로 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는 관광·상용 비자로 오더라도 여전히 1백80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입국 심사관들이 전처럼 6개월씩 주지 않고 짧게 허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환자라면 병원 진단서나 미국 병원 예약서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고 비즈니스로 온 것이라면 출장계획서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호텔에 장기 예약을 했다는 서류도 통한다."

-취업 이민 수속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는데.

"그렇다. 종교·투자이민을 제외한 '스폰서가 있는 취업이민'이 여기에 해당한다. 새 규정은 전과 달리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취업이민 신청자는 노동부의 취업승인(ETA 750)을 받아야만 I-140과 I-485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취업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 일부 혹은 모든 절차를 다시 밟는 불편이 따랐다. 새 규정에 따른 실제 효과는 수속 기간이 6~9개월 정도 단축된다는 것이다."

-방문자가 현지에서 유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못하게 됐다는데.

"아직은 가능하다. INS는 상용(B1)·관광(B2)비자로 온 방문자가 유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학연수는 다르다. 외국인 방문자가 영어 연수를 이유로 유학생(F1·M1)으로 체류 신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INS가 발표한 규정 가운데 이 부분은 지난 4월 12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단 방문 목적이 '학업용도 방문',즉 유학을 위해 정상적인 학교를 사전 답사차 온 것을 입증하면 학생으로 신분 전환이 가능하다."

-앞으로 미국에 사는 외국인은 이사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맞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즉 영주권자·취업이민자·주재원·유학생 등은 이사한 뒤 열흘 이내에 새 주소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출국했다 다시 들어올 때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만일을 위해 등록 때 사본과 함께 등기우편 등의 발송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

뉴욕=신중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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