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파병연장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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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김덕룡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자정이 넘어가자 새해인사를 하고 있다.(연합)

▶ 31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정을 넘어 을유년에 접어들자 의원들이 새해인사를 하고 있다.(연합)

국가보안법 문제를 비롯한 4대 법안의 처리 방식을 놓고 2004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극한 대치를 하던 여야가 이날 저녁 극적으로 대타협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4대 법안 중 정기간행물등록법 개정안(신문법안)만을 통과시키고,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 모두 1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대 법안 중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등 3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의 규모(일반+특별회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95조7451억원에서 9618억원이 순삭감된 194조7833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이툰 부대의 파병 시한은 2005년 말로 1년 연장됐다.

종합부동세 법안도 가결돼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와 별도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1~3%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정부가 연내 처리를 요구했던 '뉴딜 3법안' 중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민간투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가 19개 안건을 극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제의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겠다"며 일단 19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정하.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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