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법원 결정 놓고 해석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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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 여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이트 공동 운영자인 양정환·일환씨 형제는 16일 홈페이지 알림창에 띄운 성명서에서 "법원이 음반협회에서 요청한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한 압류신청을 기각했다"며 "다만 저작권의 인정범위를 좀 더 넓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소리바다 운영의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유재윤 부장은 "우리측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서비스 금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결국 서버 압수·보관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들었다"며 소리바다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채권자인 음반협회측에 조건으로 제시한 2억원의 공탁금은 보험형태의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로 이미 15일 제출했다면서, 곧 서버 압류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 등 회원 16명이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서버 3대의 사용을 조건부로 금지시켰다. 그러자 소리바다 회원을 포함한 네티즌들이 반발, 오프라인에서 음반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양씨 형제는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도록 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에는 따르겠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전에도 이용자들의 행위를 관리하거나 통제한 적은 없으므로 이번에도 일단 해당 음반사의 노래 목록을 제공, 이용자들이(자율적으로) 이 노래들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리바다 사용자들은 운영자의 입장에 찬성하면서 소리바다의 서비스 지속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소리바다 살리기 인터넷 포럼(http://soribada.musicpd.com)을 결성, 네티즌의 공유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음반협회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회원사들은 소리바다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이나 다른 불법 음악 사이트에 대한 고발 등은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집행부에 모든 결정을 위임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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