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김대웅씨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검 중수부(金鍾彬 검사장)는 11일 신승남(愼承男)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대웅(金大雄)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계기사 4면>

그러나 愼전총장과 金고검장은 검찰의 이같은 혐의 적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愼전총장과 金고검장은 지난해 11월 초 이수동(守東)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상황을 전해주면서 "검찰 조사에 잘 대비하라"고 말하는 등 각각 세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또 愼전총장의 경우 지난해 5월 평창종건의 뇌물 공여사건을 내사 중이던 울산지검의 정진규(鄭鎭圭)당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의 부탁이니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내사를 중단토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愼전총장의 지시에 따라 내사를 종결한 정진규 당시 울산지검장과 수사검사였던 최운식(崔運植)검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박재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