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가 보조사업 계속할지 3년마다 평가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부는 국고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3년마다 평가하고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50만원은 1000만원으로, 200만원은 2000만원으로, 500만원은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