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좋은 곳, 로열층 양도·상속세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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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상업용 건물의 '목 좋은 상가'나 오피스텔 로열층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반면 같은 상가의 꼭대기층이나 오피스텔의 비인기층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

실거래값을 반영한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건물 내 상가.오피스텔인 경우 위치와 층에 따라 실제 가격이 다르더라도 평가액이 동일해 세 부담이 같았다. 국세청은 29일 대형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내년 1월 1일자로 처음 고시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있는 ▶개별 등기된 3000㎡(약 910평) 이상 또는 100호 이상 상가 2536동 23만2967호와▶지난 8월 말까지 준공된 오피스텔 1610동 17만4706호를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매겼다. 공실률이 50%가 넘거나 개별 등기가 안 된 상가는 제외했다. 오피스텔 중에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평균 기준시가가 ㎡당 246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가 중엔 서울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이 ㎡당 1139만6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할 때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지방세인 재산세나 취득.등록세를 매기는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가 실거래값의 60% 정도로 전체적인 세 부담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매년 기준시가 고시 대상 지역이나 건물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영업상 기밀을 공개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호별 가액이 아니라 ㎡당 가액으로 고시되는 만큼 호별 기준시가를 알려면 건축물 대장의 공용 면적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같은 건물에 있으면 1층 입구나 5층 구석이나 평가액과 세 부담이 똑같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층.호별, 출입구와의 근접 여부 등을 따져 실거래값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3000㎡ 이상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의 기준시가를 소폭 올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업소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는 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시가는 31일 오후 6시부터 인터넷 중앙일보(www.joongang.co.kr)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와 전국 104개 세무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기준시가=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건물 등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국세청이 매년 한 차례 정기 고시하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수시 고시하기도 한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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