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공급 후 10년간 배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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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제조·판매업자 등이 배상토록 한 제조물책임(PL)법이 마침내 지난 1일 시행됐지만 중소업계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PL의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막연한 불안감만 느끼는 곳도 많다. 중소기업청 등에 질의가 잦은 사항을 문답풀이로 모아봤다.

-PL 적용 대상인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動産)이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어패류, 건축물 같은 부동산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인 조명·배관 시설, 승강기·창호 등은 포함된다."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결함'은 어떤 것인가.

"크게 세가지다. ▶설계와 관계없는 '제조상 결함'▶설계를 달리 했으면 피해가 없었을 만한 '설계상 결함'▶제품 취급 방법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피해가 생긴 '표시상 결함'이다."

-제조 과정에 간여하지 않았지만 제조물에 업체 이름이 들어갔다. 이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가.

"물론이다. 이런 회사명 표시를 믿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샀다는 점에서 품질보증의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판매업자도 책임을 지는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거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판매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PL법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기존 민법에 따른 배상액수보다 많은가.

"그렇진 않다. 사실 이 부분이 PL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겼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지처럼 천문학적 액수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손해를 본 범위 안에서만 배상하면 된다. 치료비·교통비·잡비·휴업손실·위자료 등이 배상 항목이다."

-배상청구 기간은.

"손해가 발생하고 배상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제조물이 공급된 지 10년 이내다. 단 신체의 피해가 금세 드러나지 않고 잠복한 기간이 있으면 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이다."

-중고품에도 PL이 적용되는가.

"중고품 판매업자는 제조업자로 보지 않아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은 물어도 PL법상 책임은 없다. 하지만 중고차를 정비해서 팔았을 때 정비에 결함이 있으면 PL법을 적용한다."

-가령 외제차 수입업자도 PL법상 책임을 지는가.

"소비자가 외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물론 이럴 때 수입업자는 외국 제조·수출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PL법 시행 전에 만든 물건을 지금 팔았을 경우도 PL법이 적용되는가.

"국내 PL법은 생산이 아니라 공급 시점 기준이어서 법 적용이 된다.법 시행 전 출하 제품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7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제품에 별도 표시를 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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