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애널리스트·기관투자가에 기업 정보 미리 알리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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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상장·등록법인은 9월부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기 전에 기자·애널리스트·기관투자가 등에 먼저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요 기업 정보가 공시에 앞서 관행적으로 특정 집단 등에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실수나 착오로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는 다음날 증시 개장 전에 해당 정보를 일반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공시제도' 시안을 마련, 5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정공시란 상장·등록법인 또는 그 임직원 등이 애널리스트나 기자 등 특정인에게 주요 정보를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제공하는 경우 이를 바로 일반에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되는 공시 사항은 ▶사업계획과 경영 전망▶관련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의 매출액·순이익 등 실적수치 또는 예측·전망치▶증자·감자·합병·사채발행 등 수시공시 내용이다.

공정공시를 준수해야 할 대상자는 해당 법인과 대리인, 임원, 공시사항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 등이다. 또 이들이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대상은 증권사·투자자문사·선물업자·언론사·특정 투자자·증권정보 사이트 등이다. 다만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 배포와 전국적 매체 2개 이상이 참석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 내용을 알릴 경우는 별도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제도는 거래소와 협회의 내부 규정을 통해 시행되기 때문에 법에 따른 행정조치는 없다. 다만 내부 규정에 따른 시장조치를 가급적 무겁게 해 증시 퇴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증권당국의 방침이다.

그러나 언론사의 기업취재 관행을 무시한 측면이 있고, 기업들의 정보관리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 공시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는 등 문제점도 많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김호용 공시감독국장은 "취재·보도활동을 예외로 할 경우 공정공시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많아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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